헌법재판소는 22일,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병간호하던 부친을 방치해 살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는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 사이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므로, 입법자가 이를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데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마은혁 재판관은 “탐욕에 눈이 먼 패륜적인 범죄도 있는 반면, 오랜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해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며 형벌이 책임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TN은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도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