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주희 의원은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을 중재하며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하고,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직접 연관된 경우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기간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2025년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 4가지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진숙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한준호 간사도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장겸 의원은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간사의 KBS 질의와 관련해 ‘같은 이해충돌 아니냐’며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외압 통화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윗선에 얘기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