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일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는 20일 조사에서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쳐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 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은 A씨의 집주인으로부터 A씨가 '사기를 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A씨는 범행에 앞서 한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A씨가 두 건물 특허법인의 사무실 출입구 앞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나흘 전,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조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 기록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