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인선을 사전 조율해왔으나, 이번에는 합의가 불발되면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두 기관이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둔 반면, 대법원은 윤성식·손봉기 부장판사 및 박순영 판사 등을 제안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일각에서는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앞두고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번 제청을 두고 헌법상 사전 합의의 취지를 무시한 일방적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 정치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