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인선을 사전 조율해왔으나, 이번에는 합의가 불발되면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두 기관이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둔 반면, 대법원은 윤성식·손봉기 부장판사 및 박순영 판사 등을 제안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일각에서는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앞두고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번 제청을 두고 헌법상 사전 합의의 취지를 무시한 일방적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 정치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청와대와 이견 속 관례 깨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제청하던 기존 관례를 깬 것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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