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툼을 벌인 양민준(4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23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A씨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양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양형 판단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