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도입되었으나,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넘게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보고서에는 '적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