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향후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원칙대로 진행하되, 소송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는 시장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전주’ 상장폐지, 법원 결정 전 보류…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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