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SNS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을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는 과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수사기관 중립성을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 유기'라며 노골적 수사 지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현지 부속실장 등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이들을 ‘실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