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묶여 있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분리·제정하려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의정활동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산군의회는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금산군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사업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연석 의장은 지방의회법이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군민의 뜻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보장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산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국회·정부에 건의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원들이 23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6.10.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02272558_web.jpg?rnd=2026102317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