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다가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했다. 1심에서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나나를 고소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불송치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