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임야 200여 ㎡가 불에 탄 A(72세)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야산 초입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내부 쓰레기를 드럼통에 넣고 토치를 사용해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야산에서 물건을 태울 경우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