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A 씨(35)는 지난 8월, 약혼녀 B 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그는 돈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