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른 업체들과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총 44차례에 걸쳐 4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48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농업법인 대표, 집유 선고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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