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예비부부가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유산 관리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과 21일 매일경제는 해당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남녀가 봉분 꼭대기에 올라가 여러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라는 안내판과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예비부부는 촬영 전 봉분에 올라가도 되는지 사진작가에게 확인했고, 작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촬영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뒤 완산구청에 연락했다. 웨딩 촬영 장소는 보통 촬영작가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작가가 이전에도 이곳을 촬영 장소로 이용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이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전고분군 1호분은 고증을 거쳐 다시 조성한 재현 유적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