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사 경찰제복이나 장비는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집중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검색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유사 경찰제복에 해당하지 않는 코스프레 복장이나 용품도 야간이나 다중밀집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