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사태와 맞물려 일각에서 공정위 현장 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졌지만, 주 위원장은 그럴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제재를 보면 국내 기업에 과징금 부과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률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집행정지 인용은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소관 법에 따르면 조사 방해의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방해 때 과태료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