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을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도 안내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