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이후 대법원과 청와대는 후보 제청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서면 제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 합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여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 무력화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 이유와 대통령 면담 거부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거나,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여당 주도로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