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영 공백을 고려해 창업기업 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정부는 출산, 군입대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 최대 5년의 공백기를 인정하고,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결정으로 창업 지원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경협은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사업을 중단했다가 복귀하더라도 업력 기준에 따라 창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여성기업인의 경영 현실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