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으면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저당 식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변경했다.
저당 식품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으로 정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