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특허법원으로부터 SK넥실리스의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는 23일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 유럽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미국에서 소송 중인 특허 5건 가운데 1건과 동일한 내용이다.

핵심 쟁점은 SK넥실리스 유럽 대응특허상 전지박 표면 거칠기 지표인 'Rpc' 값의 측정 기준 및 해석 방식이었다. SK넥실리스는 일부 측정 장비의 연산 방식과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을 근거로 4㎜ 구간에서 측정한 피크 수를 1㎝ 기준으로 환산해 Rpc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하임 지역부는 특허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와 명시된 측정 기준을 벗어난 SK넥실리스 측의 환산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청구항의 측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솔루스첨단소재 전지박 제품의 Rpc 값은 10 미만으로 청구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에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의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SK넥실리스의 특허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에 소송 비용 110만 유로(약 16억 5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도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