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하고,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하고,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