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후보를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서면 제청 방식을 택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면담이 거절되어 서면 제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적임자로 고려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제청 전 사전 합의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나, 여권은 이를 두고 관례를 무시한 '청와대 패싱'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