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5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했다. 이어 물건을 고르던 30대 남성 손님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계산대에 얼굴을 닿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또 다른 30대 남성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등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