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인 청주비행장(K-59)과 성무비행장(K-60) 영향권 내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95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90웨클)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실제 지급액은 전입 시기와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된다. 청주시는 지난 1~2월 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최초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