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인 청주비행장(K-59)과 성무비행장(K-60) 영향권 내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95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90웨클)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실제 지급액은 전입 시기와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된다. 청주시는 지난 1~2월 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최초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주시, 군소음 피해 주민 1만 8000명에 보상금 46억 지급
충북 청주시가 군소음 대책지역 주민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46억 원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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