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 전 살인청부업자를 검색하고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부재 시간을 파악해 35분간 잠복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다만 만 15세의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5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그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