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계약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와 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PM에 의해 다친 사고 등을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이다. 4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벌금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이후 PM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