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재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김성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이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며 재상고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적절한지,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맞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