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공소청 형사1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건희 특검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5급 공무원 B씨는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B씨가 남긴 유서와 메모에는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거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달 10일 강압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공소청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서의 신빙성에 대한 경찰의 판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소청의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