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김도균 재판장)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 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특별 채용이 법률 자문에 따라 퇴직 교원들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심사 등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진행됐으며, 김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의사를 강요하거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선고로 관련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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