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 측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약 1530억 원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와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주주였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됐다. 정부는 2018년 청구 이후 약 8년간 이어진 엘리엇과의 분쟁이 최종 패소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