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소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어도어는 이를 사전 합의 없이 게시된 영상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돌고래유괴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제기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