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지원받은 가구는 8514가구, 미성년 자녀는 1만3442명이며, 지원금은 약 253억원이다.

신청 요건은 양육비 채권 보유,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는 것,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진행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되어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된다. 지난해 7~12월 지급한 선지급금 약 77억원, 4949건 중 올해 9월 말까지 1169건, 약 11억원을 회수했다. 미납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