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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송이 기자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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