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마치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으로 광고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에너씨슬 집중샷’ 등의 캔디류 제품에 대해 ‘고3영양제’, ‘수험생 영양제’ 등의 해시태그와 검색 광고를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과라나 추출물이 사용됐으며,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들어 있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마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부당광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 탈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