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27년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월 10t의 상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했으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자녀 가구는 월 5t,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다가 첫째 자녀의 연령 초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재신청해야 한다.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27년 1월 한 달 동안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더 많은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2자녀 가구도 상수도 요금 감면…내년 1월 시행
포항시는 2027년부터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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