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이응우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집무실 등에서 지역 이장 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유권자 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 계룡시청과 이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