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오늘(29일)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판매한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이 구매자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재판부는 FSD 구매 계약이 기술 발전과 규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매자들은 계약 당시 기본 오토파일럿(AP)과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을 이미 제공받았고, 최근에는 기존 하드웨어 3.0 차량에도 추가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됐다고 봤습니다. 또한, 최신 하드웨어 4.0 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자들은 추가 기능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능 제공이 지연됐더라도 국가별 규제와 법규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테슬라 측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FSD 옵션이 최대 1천만원에 판매되었고, 차주들은 FSD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