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 지역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을 상대로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2024년 6월 자택에서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직원 21명에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자녀의 학교폭력 조사에 항의하며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행패를 부린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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