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이 양측의 항소 취하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억390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29일 나란히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8억299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원 중 약 6억9000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승기도 항소하면서 소송가액 역시 줄어들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고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산 의무는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이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승기도 반소로 맞섰다. 재판부는 2025년 4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승기는 현재 후크엔터테인먼트 이후 몸담았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