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8살 A군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이 범행 이후 반려견을 죽인 사실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지법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무직 상태인 A군은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다. 경찰은 과거에도 A군과 B씨 사이의 말다툼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사례가 1~2차례 있었으나 당시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서 어머니 살해한 10대 아들 구속…반려견도 죽여
인천에서 말다툼 중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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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09/news-p.v1.20260809.de81bd3a8c2643cbaa09dda5066dfa9e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