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회계보고 과정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달서구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회계 책임자를 겸임하며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3583만1950원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3500여만 원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달서구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