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입양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남성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털어놓으며, 아내와의 행복한 신혼생활 중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남성은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후 아내는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어린 나이로 입양을 결정했으며 이후 아이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남성은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과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결심했을지 의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박이찬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혼은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내의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 알고 혼인 취소 고민하는 남성, 이혼 가능성은?
결혼 후 아내가 과거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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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 창구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31/news-p.v1.20261031.cbe20bf1fcfd4ce7a7fd19c929d53296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