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치, 즉석밥, 라면, 치킨 등 다양한 먹거리 품목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 28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담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앞서 기획단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현장 조사했으며,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치킨업계 담합 의혹은 공정위 제조카르텔과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bhc, BBQ, 교촌치킨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닭고기 가격 하락에도 치킨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한 이후의 일이다.

한편, 라면업계는 과거 공정위가 담합 제재를 했으나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2012년 라면 제조·판매사들이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정보교환만으로는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정보교환 담합' 규정 적용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 착수가 곧 위법 판단은 아니라며, 혐의 분석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