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회의 상정 시점도 부의 후 60일 이내에서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지연되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회 운영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법안 통과 소식을 공유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행정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