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회의 상정 시점도 부의 후 60일 이내에서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지연되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회 운영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법안 통과 소식을 공유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행정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