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188개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이같이 서비스를 확대했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갱신된 면허증은 신청한 재외공관으로 보내지며,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에서 신청자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올해 1~2월 재외동포청이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해외서도 운전면허 갱신 가능…재외공관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188개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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