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지만,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