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A씨가 휴직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국회 사무처가 임명 취소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패소 판결을 지지하며, 현직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보좌관은 이러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1심은 임명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휴직으로 교육 현장을 떠난 교사가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는 근무 시간이나 교육 현장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