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영민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해왔고, 사측이 추천에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포기 사유에 대해 관행에 따른 추천이었으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무죄 선고 후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으며, 김 전 장관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김현미 '채용 외압 의혹'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561_web.jpg?rnd=20260813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