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살 A 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집에는 아버지와 동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범행 이후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과거에도 A 군과 어머니 사이의 말다툼으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례가 1~2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A 군은 고등학교 자퇴 후 무직 상태였으며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어머니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머니 살해하고 반려견 죽인 10대 아들 구속
인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까지 죽인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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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09/news-p.v1.20260809.de81bd3a8c2643cbaa09dda5066dfa9e_P1.png)